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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질주...인식 부족에 제도도 미비 / YTN
[앵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에 함께 나가보니, 여전히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에 정 기자가 직접 동행 취재를 다녀왔는데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봤는데요 밤 시간대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다가 경찰을 보고 멈추거나 차도 갓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수치가 상당히 높아 면허가 취소된 이용객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술 먹어도 타도 되는 줄 알고 탔는데, 다 두 명이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 이들 모두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을 물었는데요 골목 사이사이를 오가는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안전 규정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다 보니, 규정을 위반해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이미 1년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네, 법 개정이 이뤄진 건 지난해 5월 13일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음주 운전 시에도 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6살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그보다 어린 저연령대에서 이용하면 부모가 대신 범칙금을 내야 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안전 때문일 텐데 관련 사고도 계속 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21살 남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건널목을 빨리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건데요, 직진 중이던 차에 부딪혀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터라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데요,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히 관계기관에서 단속만 나갈 게 아니라 안전 규정에 대한 홍보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