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하라" / YTN 사이언스

법원 "구글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하라" / YTN 사이언스

이메일이나 SNS, 인터넷 쇼핑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시죠? 이런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대부분 무심코 클릭한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 인권활동 단체가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결과는 구글의 패배였습니다 시작은 얼마 전 영화로도 나온 전직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가동했는데 구글이 여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거죠 이후 국내 한 인권활동 단체가 구글과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기 개인정보가 이 감시 프로그램에 넘어갔는지 알고 싶으니 정보제공 내역을 알려달라는 내용인데요 구글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따질 문제지 미국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구글뿐 아니라 구글 코리아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외국계 IT 기업들이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본사 몫이라며 나 몰라라 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인데요 물론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