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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착공 신고…위험도 높으면 감리 상주" / SBS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지자체에 착공 신고를 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해체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8뉴스 #착공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