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갓길 주행 꼼짝 마…경찰 헬기 '독수리눈' 단속 / YTN

추석 갓길 주행 꼼짝 마…경찰 헬기 '독수리눈' 단속 / YTN

[앵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갓길 주행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갓길 주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을 집중단속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경부와 호남, 서해안 등 귀성과 귀경 차량이 몰리는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항공 카메라가 장착된 경찰 헬기 12대가 투입됩니다 600m 상공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윤충한, 경찰청 항공담당관] "추석 연휴 기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른바 얌체운전을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 갓길을 주행하거나 버스 전용차로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벌점 30점과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한 자동차가 공중에서 포착되면 현장에 직접 경찰을 출동시킬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 헬기를 통해 수집한 실시간 병목구간 정보를 교통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 정체된 도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헬기로 신속히 이송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