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찾아와 유산 달라"…'구하라법' 시행 촉구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자식이 죽자 수십 년 만에 찾아와 보험금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이런 황당한 사연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 씨 친누나 김종선 씨 실종 13일째 되던 날, 54년 만에 찾아와 동생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생모를 떠올리며 울분을 토합니다 ▶ 인터뷰 : 김종선 / 실종자 김종안 씨 누나 -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아 생모에게 거액의 사망 보험금 등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을 요구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 속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합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인데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법·상속법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양육 의무 개념이나 기준이 모호하다면 시행령으로라도 넣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 mik@mbn co 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