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짝사랑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짝사랑 여성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에 있는 직장에 다니던 지난해 11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미리 여성의 기숙사 방에 숨어들었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범행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