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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더 이상 혼자 곤란해하지 마세요! - 나혼자한다 50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 대상: 주민, 공무원, 기업체 등 관악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방법: 전화상담 - 운영요일: 둘째, 넷째주 월요일 - 상담인원: 1일 총 7회차 진행, 1회차당 3명 (전화상담) - 상담내용: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 -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선착순) ※ 민원-민원상담-무료법률상담예약 - 문의: 기획예산과 (02-879-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