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하겠다는 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