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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감 예방접종 후 신경계 이상...피해 보상해야" / YTN 사이언스
독감 예방접종 직후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가 소송을 통해 6년 만에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4살 A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4년 받은 예방접종과 이후 진단받은 '길랭바레증후군'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11일 후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길랭바레증후군과 예방접종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기각됐고, 이의신청도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각 처분 후 90일이 넘게 지나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하면서 예방접종 위험이 현실화해 길랭바레증후군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소송 기간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최초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