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소화전 주변 최대 9만 원 / KBS뉴스(News)

4대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소화전 주변 최대 9만 원 / KBS뉴스(News)

다음 달부터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화전을 포함해 4대 불법 주정차를 접수한 결과 100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가에 주차된 택시 한 대 트럭은 서 있는 택시를 피해 차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 위에도 덤프트럭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많죠 교통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그게 불편한데 주차를 쭉 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죠 차 빼라고 할 수가 없어서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늘자 정부는 4월부터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근처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운영 100일 만에 20만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구나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니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적발된 3대 중 2대에는 계고장이 아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철모/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 "주민들이 사진을 찍을 때 실랑이보다는 바로 빼겠다 봐달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 사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도입이 많이 알려졌고 "] 주민신고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자 정부는 과태료를 올리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의 경우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을 목격한 시민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전송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