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가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은 해수부가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을 두어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안전강화에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안전한 항만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