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 낙태 전면허용” 첫 법안 발의…‘산 넘어 산’ / KBS뉴스(News)

“14주까지 낙태 전면허용” 첫 법안 발의…‘산 넘어 산’ / KBS뉴스(News)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는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개정과정에 쟁점이 무엇으로 떠오를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대 쟁점은 여성이 자기 판단으로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임신 14주'를 제시했는데, 민감한 문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와 영국은 20주와 2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12주 정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든지 여성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자는 거고 "]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헌재가 '임신 22주'로 명시해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낙태 기간이 14주 이상 22주까지로 정해질 경우, 다음 쟁점은 낙태 허용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염성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만 허용되는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 조건부 낙태는 임신 22주까지로 정했습니다 낙태허용 조건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회경제적 사유는) 임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부가 정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 판단하기까지의 그 고뇌,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시한은 내년 말인데 종교계 등의 반발에 총선까지 겹쳐 최종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