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체류형심터, 농막규제완화
2025년 1월 15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월부터 시행 될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막 규제 완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농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3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기준 준수 의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4 농지관리 기본계획 도입 기존의 농지이용계획수립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농지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5 원상회복명령 대상 확대 농지법 위반 시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6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농지법의 의미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첨단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첨단농업(수직농장 등)의 확산으로 미래 농업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 및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농업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농지법 #체류형쉼터 #농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