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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이틀째 조사...검찰, 구속영장 검토 / YTN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염령 검토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어제(29일) 5년 만에 귀국하면서 곧바로 체포돼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31일)이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앵커] 검찰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는 거죠? [기자] 네,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진 데 이어 오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체포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역시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석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였습니다.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아 사실상 도피하면서 조사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수적인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체포 시한이 내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