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주고 공사부터”…대우조선해양 ‘갑질’ 과징금 108억 / KBS뉴스(News)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2년간 전기 설비 업체를 운영했던 한종관 씨 원청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공사 대금 지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종관/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전 대표 : "만 2년 하면서 대우에 내가 공사금액을 얼마 받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돈도 얼마가 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 대우조선해양이 또 다른 하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2014년 2월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시기는 3월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날짜도 가짜로 쓴 겁니다 이처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 계약의 30%는 본 공사 후에 이뤄지는 이른바 '수정 공사'였는데, 공사 대금도 일방적으로 작업 시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되면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