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추진

✔중앙일보 구독하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받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폭 확대한다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위도 세진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법무부 #한동훈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