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8.9.04(화) 학교 자치조례 재추진..찬반 엇갈려

[KBS뉴스9 전북] 2018.9.04(화) 학교 자치조례 재추진..찬반 엇갈려

[앵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해 만에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재추진합니다. 하지만 교장 권한 배분 등을 놓고 교원 단체 사이에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해 전 전북교육청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장이 수용하도록 하면서 당시 찬반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김재균 /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지난 2016년)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이번 조례입니다. 소병권 / 전북교총 대변인(지난 2016년)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이에 보완이 필요하고... 그 뒤 교육부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자치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인사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삭제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승환 / 전북교육감 언제까지 우리나라 교장이 과거의 영화에 자꾸 파묻혀 있을 거냐? 이제 내려놔야죠. 그게 맞는 거죠. 하지만 교장 권한이 축소돼 학교 책임 운영이 어렵고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상덕 / 전북교총 회장 여러 단체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생략하고 갑작스레 입법 예고하고 전혀 협의 없이 추진되니까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자치 조례 제정 재추진으로 교육계 진통이 다시 예상되는 가운데, 조만간 공은 전북 도의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KBS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