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3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3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3년 확정 이른바 '특혜 보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만 두 번을 거쳐 7번째 법원의 판단으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