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온열 질환도 산재 인정"인데... 코스트코·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에겐 '그늘'이 없다 #코스트코 #폭염 #온열질환 _230803

[슬라생] "온열 질환도 산재 인정"인데... 코스트코·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에겐 '그늘'이 없다 #코스트코 #폭염 #온열질환 _230803

#ytn 라디오(FM 94 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를 넘어서요 열대화라고 부를 만큼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노동 현장도 비상인데요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폭염으로 일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현장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노동부에서 8월 1일에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서 이번 한 달 폭염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김효신 : 사실 지금 거의 열대화 때문에 노동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실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데 바깥에서 근무하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고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께서 직접 회의 주재하셔서 우리 여름에 기초 3대 수칙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물, 그늘, 휴식 기초 3대 수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 노동관서 장 다 회의에 모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온열질환에 민감계층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 종사 근로자들을 직접 챙겨라 건강하고 보건관리 직접 챙겨서 산재 발생 안 하게 각별하게 주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도 폭염 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온열 질환이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실제로 보도를 통해서도 이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뭡니까? ◆ 김효신 :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근육 경련이 오고요 그다음에 의식 저하가 돼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발진이나 땀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온열 질환이 걱정되다 보니까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김효신 : 글쎄 우리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굉장히 고온일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휴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규정이 돼 있지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체감온도가 33도일 때는 1시간에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시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 1시간을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줘라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권고에 이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발견되나 봐요 그래서 권고안을 권고안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시켜서 각 회사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하면서 하루 동안 파업을 한 사례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항상 이 권고에 그치는 무언가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른 갈등 혹은 혼란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까? ◆ 김효신 :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산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업무 관련성,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면 무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 과실은 따지지 않고 바로 산재로 승인되는 구조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4일 이상 요양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4일 이상이 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런데 흔히 더위를 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작업장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 김효신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온열질환에 발생하는 것은 사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기왕에 자기가 뜨거운 열에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일을 하시다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질병인 거니까 산업재해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온열질환 피해를 얘기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고령층이 이런 걸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 많이 속해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고령층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직종이 경비직이나 그다음에 미화 직종이시거든요 사실 경비 직종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경비직의 휴게실 마련 기준이 되어서 요즘에는 다 경비실에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신에 그런데 미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땅히 쉴 곳, 그다음에 물론 휴게실이 돼 있는 거지만 거기 휴게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요즘에도 그 온도를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험군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데 결국에는 물 섭취 많이 하시고 휴게 시간은 적정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상 증세 있으실 때는 빨리 신속하게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빨리 응급처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 방금 미화 업종 그리고 경비 업종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예전에 무슨 계단 밑에 작은 창고, 화장실 안에 있는 창고, 이런 걸 휴게시설이다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나요? 어때요? ◆ 김효신 : 이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어떤 우리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공간 확보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도 냉방기나 난방기 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하고 환기도 잘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창고하고 병행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걸 휴게시설을 안 만들어 미설치하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전문뉴스 더보기 클릭☞ ----------------------------------------------------------------------------- 방송 일시: 2023년 8월 03일 (목요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김효신 노무사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실시간뉴스 #코스트코 #폭염 #온열질환 #산재 #쿠팡 #1일파업 #노동부 ---------------------------------------------------------------------------------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YTN라디오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AM 10:30- AM 11:30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홈페이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프로그램 소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 전문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오늘의 방송내용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다시 듣기 ●YTN라디오 유튜브 구독 ●YTN라디오 모바일 앱 (Android) (IOS) ●제보 및 의견 ▶문자 # 0945 (짧은 문자 50원&긴 문자 100원) ▶YTN라디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