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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법무부 검찰개혁안, 평가와 과제는? / KBS뉴스(News)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태서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견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서울 도심에서 조국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열리는 대규모 집회가 보수, 진보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70%, 세 대결 양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은 8%에 그쳤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7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23%보다 많았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거리 정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다가 52%로 공감하지 않는다 39%보다 많았습니다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반대한다가 48%, 찬성한다는 36%로 조사됐습니다 박태서 : 앞서 검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의 정국 혼란의 중심에 조국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을 모시고 검찰개혁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준 : 반갑습니다 박태서 : 네 먼저 저희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인데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특수부를 세 곳으로 줄인다는 거죠 반부패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고 수사 관행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사실공표, 공개소환 금지, 장시간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요즘 보면요, 나오는 게 법무부의 검찰개혁이 있고 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있고 또 김 위원장님께서 자문위원회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좀 보면 헷갈리거든요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김남준 : 지금 진행되는 개혁안은 기본적으로는 법률개정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대검의 안, 법무부의 안이 아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 안은 그전에 발표된 개혁위 안을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법무부 안이 담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부분, 그리고 고검장의 사무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대검찰청 권한 축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박태서 :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법무부가 대검 쪽의 개혁안을 수용했다고 거고 특히 이 가운데 특수부 축소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중에 그 세 곳 부분들을 발표한다는 건데 중앙지검을 포함한 세 곳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부 축소는 확정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남준 : 그런 것 같으므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은 확인됐고 몇 군데는 대검을 안 수용한 것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번에 발표된, 조국 장관이 발표된 거 지난주였죠? 그러면, 김남준 : 네, 법무부 개혁안 박태서 : 네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많이, 갈 길이 먼 건지? 김남준 :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또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너무 제목만 나열돼 있고 시행 시기 정도만 돼 있죠 박태서 : 그렇죠 김남준 : 앞으로 좀 더 상당히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를 방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건 배당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건배당기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을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개정 사안은 아니고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김남준 : 네 박태서 : 그러면 일단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 :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입법 과정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박태서 : 통상적인 법 시행령의 절차, 그러니까 차관회의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남준 : 네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서 :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그러면 법무부령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김남준 : 그건 법무부 내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박태서 : 그건 법무부 안에서 정리되는 거죠? 김남준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심야조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국무회의까지 안 가고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시행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행 시기를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무개혁추진단에서, 추진지원단에서 아마 11월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정경심 교수 수사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일종의 무슨 수사를 그전에 끝내라는 압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물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남준 : 지금 법무검찰개혁위가 아닌 추진지원단에서 발표한 부분은 신속 과제로서 6개 정도를 10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연내 과제로서 또 나머지 과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