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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동훈 '무혐의 처분'한 검찰, 유시민 '명예훼손' 1년 구형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현 정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최근 속도를 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인데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 차장,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장윤미]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례적으로 부장단 회의까지 중앙지검에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낸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관계로 적시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마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12번 결재를 올렸는데 반려한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구속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그 부분을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자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니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던 건데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는 그 전후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관계까지는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동재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등등을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으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비밀번호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어서 무혐의가 나온 건지, 아니면 뭔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데 어떤 수사가 난항을 겪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바로 그 부분인데 증거물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물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더니 안 들어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혐의 없음이든지 열었는데 다 지워버려서 더 이상 복원을 못하겠다인지 아니면 열어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열어볼 기술이 없냐? 아니, 옆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걸 당사자가 죽어도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군요? [장윤미]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휴대전화를 상당히 임의제출 형식으로 냅니다 그런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는 건 뭔가 본인이 수사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가 저어돼서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