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꼼꼼히 챙길 내역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꼼꼼히 챙길 내역은? [앵커] 오늘부터 1,700만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자료를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사용액, 보험료 납부 등 대부분 항목이 이미 입력돼 있지만 새로 공제대상이 된 도서·공연비는 놓치기 쉽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인데,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으면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올라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정원준 / 한화생명 세무전문가] "중·고생이 있다면 교복구입비 인당 50만원으로 교육비 공제가 되고요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주 1회 월단위로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면 해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원화로 환산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5년 간 연말정산에서 빠뜨려 공제를 못받은 항목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0일 아직 입력되지 않은 공제자료가 추가될 예정이라 자료 제출 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