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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임업후계자·독림가 자격 요건 완화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없어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END▶ 산림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이나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자영 독림가의 요건도 산림경영 15ha 이상에서 10ha이상으로 완화되고 그동안 임산물 가공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석이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