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어떻게…이르면 오늘 결정 '촉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어떻게…이르면 오늘 결정 '촉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어떻게…이르면 오늘 결정 '촉각'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율에 경영계에서 재심의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 시한은 오는 5일 5일이 일요일인 만큼 재심의가 없다면 3일인 모레 관보에 게재돼야 합니다 예년 같으면 재심의 여부가 이미 결론났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까지는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올해는)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들여다볼 것이 많다"면서 "보통은 이틀 전 관보 게재를 의뢰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2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고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경영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6 4%에 이어 올해 10 9%의 두 자릿수 인상율로 최저임금이 8,350원에 이르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재심의를 요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이지만, 재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간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