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 중 사별했다고 체류 연장 불허는 부당" / YTN

법원 "별거 중 사별했다고 체류 연장 불허는 부당" / YTN

[앵커] 단순히 별거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했더라도 실제 혼인 관계가 유지됐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한국 땅을 밟은 몽골인 여성 T 모 씨는 이듬해 한국인 이 모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난해 4월, 남편 이 씨가 지병으로 숨지자 아내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겠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10년 넘게 "사실상 부부가 별거했고, 배우자 사망 사실에 대해 한동안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T 씨는 억울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근거로 별거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고, 혼인 관계는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달에 한 번에서 네 번꼴로 만나며, 아내가 남편의 생활비를 줬던 점에 주목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만성 알코올 중독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별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동거하지 않거나 옆에서 병간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