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뉴스)장애인 주차 방해...벌금 50만원

(씨앤앰뉴스)장애인 주차 방해...벌금 50만원

【 앵커멘트 】 전체 주차면수의 3%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장애인차량 표시가 없는 차량이 이 곳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단속됩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지만, 걷는게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온마이크 】 지혁배 기자 woori-jhb@cnm co kr 지금까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만 단속됐지만, 내년 2월부터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단속 대상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29일 공포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신설된겁니다 누구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속되면 벌금만 50만원입니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오규 강남구청 장애인복지팀 【 기자 】 강남구는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내용을 홍보하고,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씨앤앰 뉴스 지혁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