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비하발언…도를 넘은 2차 가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상털기·비하발언…도를 넘은 2차 가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상털기·비하발언…도를 넘은 2차 가해 [앵커] 미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2차 가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故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찾겠다며 신상털기는 물론 비하발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 박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곧 찾겠다며 "참교육 시켜주겠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로 유혹하지 않았냐"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진혜원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내가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미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비난의 화살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를 겨냥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피해여성은 물론 애초 고소인으로 지목된 다른 직원도 2차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2차 가해를 저지르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주혜 / 변호사]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행위는 명백히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나… 벌금형 등으로 끝나는 반복되는 약한 처벌에 의해 이런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 2차 가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