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골머리…“법적 제재 근거 없어” / KBS 2023.06.24.](https://poortechguy.com/image/vjvE-RE_l8E.webp)
‘알박기 텐트’ 골머리…“법적 제재 근거 없어” / KBS 2023.06.24.
[앵커] 지역도 유명 관광지에는 한 곳에 오랜 기간 텐트를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도의 경우는 알박기 텐트가 찢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알박기 텐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자체는 계도 수준의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새벽 이른바 알박기 캠핑 텐트 20여 개가 예리한 도구에 찢겨져 나갔던 청도의 한 야영장. 야영장 곳곳에는 알박기 캠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박기 텐트가 남아 있습니다. 왜 알박기를 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알박기 텐트 주인/음성변조 :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자리보다는 짐을 뺐다가 뒀다가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알박기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알박기 텐트 주인/음성변조 : "평일에도 자주 오는데, (이용자 수가) 막 이래요. 아무런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야영장을 찾은 다른 이용객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김효근/경남 양산 :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알박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텐트를 안 가져가셔서 저렇게 해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잇단 민원에 설치를 전면 금지한 영천댐 하류 공원에도 여전히 알박기 텐트가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이 폐쇄된 이후지만 여전히 알박기 텐트가 방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불법 설치된 텐트는 철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야영장 알박기 텐트 단속법은 아직 없습니다. [박진철/영천댐 하류 공원 관리팀장 : "우리가 함부로 철거를 못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가 없으니까…."] 환경오염도 야기하는 야영장 알박기 텐트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성숙한 캠핑 문화 조성 노력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