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상처를 준 아버지.. 양육비 합의과정에서 친자확인까지? / 법률방송뉴스

두번의 상처를 준 아버지.. 양육비 합의과정에서 친자확인까지? / 법률방송뉴스

# 15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저를 키우셨는데요 저의 권유로 어머니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서 7천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측과 4천만 원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측에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양육비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맞나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