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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로 한 행동이 과잉방위로 처벌된다고요?! 정당방위 과잉방위 구분 기준은?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 규정 '정당방위'를 아시나요?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도 그 방어 행동의 상당성이 결어 됐다면 때에 따라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형법제21조 #상당성인정 #상해치사 #폭행치사 #법원 #1분법률 #1분꿀팁 #생활법률 #권형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