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법] 4시간 이상 일하면 ?분을 쉬고, 8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 쉬어야해요! - 근로기준법
새내기 알바생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5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쉬어야 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꼭 줘야 해요!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일을 시킨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 ✔ 4시간 이상 일하면 ?분을 쉬고, 8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 쉬어야해요!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근로기준법 #근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