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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구제를 신청하면 사망 일시보상금이나 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