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약1-2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 미혼보다 부동산거래 혜택이 줄다 보니 혼인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더불어 출산까지 미루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혜택, 자녀 출산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이 낮아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많아 이를 변경하여 혜택 수요자를 조속히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의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매자금 대출(현재) 올해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2년 내 출생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에 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1 6∼2 7%, 8천5백만 원 초과∼1억 3천만 원 이하 2 7∼3 3%다 전세자금대출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도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허용 범위 확대 : 연소득 기준 1 3억에서 2억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기준 7천5백에서 1억으로 확대하고 구간별 금리도 재산정하기로 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가 조속히 제거되어 즐거운 결혼생활과 함께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