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①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 ② 성관계 시 몰래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③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세 번째의 경우는 별도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혐의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고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고 촬영물의 개수가 적은 경우 또 초범인 경우 등은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에 따라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그 촬영장비 주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주로 수사기관이 범행 직후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작업 과정에서 입건된 사건 당시 촬영된 촬영물 외에도 다수의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게 되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