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단열재 사용 적발…'최고 5억원' 벌금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량 단열재 사용 적발…'최고 5억원' 벌금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량 단열재 사용 적발…'최고 5억원' 벌금 강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감찰을 벌여 규정에 미달하는 불량 단열재를 사용한 공사장 38곳을 적발하고, 부실 설계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공업자 등 3명을 지자체에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도 적발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단열재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와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해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현행보다 최고 10배 많은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