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2 Employee Visa

E-2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2 Employee Visa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국적의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식 소유권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 나 기업이 보유하면 그 기업은 E-2 Employee Visa 스폰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E-2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LOCATION LA | 3731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IRVINE |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BUENA PARK | 6281 Beach Blvd #245 Buena Park, CA 92621 CONTACT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 ------------------------------------- 미국 생활 정보 커뮤니티 오픈업비즈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