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종류와 양성화 요건, 내용과 주의 사항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종류와 양성화 요건, 내용과 주의 사항

불법건축물,위법건축물 두명칭이 너무 비슷 하다보니 똑같다고생각하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불법건축물이란? 허가를 받지 않는것입니다 위법건축물이란? 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대로 건축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 걸리면 바로 불법건축물이 되는것이 아니라 철거 시정명령 후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면서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불법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했을 때는 허가권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조치 3가지를 할수있습니다 -위반건축물철거 -위반건축물양성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이행금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인허가제도와 특정건축물 양성화 입니다 추인이라는 의미 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리 해버리고 승인은 나중에 추가 나중에 얻는다는 개념이고, 특정건축양성화는 매년있는 것이 아니고 툭정한 년도에 신청기간이 정해지면 필요서류 챙겨서 건축물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고, 용도,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인근대지 침범 등 위법사항에 대해 심의가 진행되어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