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짧은 혼인생활 파탄이 났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어떻게?)](https://poortechguy.com/image/xH8_jWVq8Dw.webp)
혼인신고 없는 짧은 혼인생활 파탄이 났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인 최변TV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짧은 혼인 생활을 했다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사실혼이 되는지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본인의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rsun 최변 인스타 : / lawyer_choi 이 메 일 : sachoi@soslawfirm.kr 전 화 번 호 : 032-872-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