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짧은 혼인생활 파탄이 났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혼인신고 없는 짧은 혼인생활 파탄이 났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인 최변TV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짧은 혼인 생활을 했다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사실혼이 되는지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본인의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rsun 최변 인스타 :   / lawyer_choi​​​​   이 메 일 : sachoi@soslawfirm.kr 전 화 번 호 : 032-872-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