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중 부인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혼조정 중 부인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혼조정 중 부인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합의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 부인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