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제2강 - 대항력과 대항요건 완벽정리,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하면 대항요건 취득/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추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보장받는다⎨공인중개사 한남수TV⎬

상가건물임대차 제2강 - 대항력과 대항요건 완벽정리,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하면 대항요건 취득/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추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보장받는다⎨공인중개사 한남수TV⎬

본 강의는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대항력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경매에서의 대항력의 의미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을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전액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을 받고 명도를 해주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했는 데 충분한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매수자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에서의 대항력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1 대항력(대항요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및 그 관련사항) 2 대항력의 발생시기 및 존속요건 3 일반거래와 경 공매에서의 대항력 의미의 차이 4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항력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