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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서울 겨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서울 겨냥 [앵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분양가 규제 후보지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과 성동, 마포구 등 서울 전 지역은 물론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분양가 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와 주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토지비를 바탕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정해지는데,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싸게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에 따라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재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모두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