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조준'…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내일(27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수도권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젊은 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전매는 3년 동안 제한되지만, 몇 년간 꼭 들어가 살아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단지에만 적용했던 의무 거주 기간을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략 40만 가구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경기 하남·교산 등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를 정조준한 겁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에서 100%면 3년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 이주 등으로 기간을 못 채우면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되파는 가격에는 1년 정기예금 이자율만 붙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차단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 -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도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MBN종합뉴스#공공분양#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