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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껴안아' 성추행 혐의 대전 기초의원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 혐의 대전 기초의원 벌금 500만원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