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2020.05.08/5MBC뉴스)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2020.05.08/5MBC뉴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률 조항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출생·가족·양육 분야의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족문화와 아동 권리에 대한 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법률개정 #부성우선주의 #출생통보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