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여야 협의 끝 '통과' / SBS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여야 협의 끝 '통과' / SBS

〈앵커〉 오늘(22일) 오전 여야가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막판 협의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오늘 오전 일찍부터 만나 논의를 이어갔던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소위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례 조항도 신설돼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도 다음 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죠? 〈기자〉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사위원 재직시절 여러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걸 두고 국회법,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소속 변호사 다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고, 행정착오로 이름이 올라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이 지금과는 달랐을 수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사 사직 뒤 소득세를 7억 4천만 원 납부할 정도로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전세사기특별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