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통시장 변화 '촉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통시장 변화 '촉각'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었던 '지원금 상한제'와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3년간 지속된 제도가 사라지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을 최고 33만원 이상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휴대전화 출고가만큼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건데, 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지원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지급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상한제 폐지 시점이 열흘 간의 추석연휴와 겹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 간의 과열 경쟁에 대비해 '전국특별상황반'을 운영하고 시장정보 수집, 동향 파악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에게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마케팅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서로 죽는 경쟁 하지 말고 상생하면서 경쟁도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이용자들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경쟁은 앞으로 지양하자…"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 장려금 등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유통망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3년 만에 변화한 가운데, '제4이동통신' 출범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등 시장 투명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