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자가격리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 지급”…유급휴가비도 지원 / KBS뉴스(News)

[자막뉴스] “자가격리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 지급”…유급휴가비도 지원 / KBS뉴스(News)

현재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1,700여 명입니다 외출을 못 해 구청이 보내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경제활동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자가격리 중/음성변조 : "유급휴가? 따로 그런 부분으로 (회사와) 상의한 건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경황이 아니었어요 "]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만 넘기면 한 달 치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5만 원, 2인 가구는 77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14일 미만 격리이면 별도책정된 1일 지원금액에 격리일 수를 곱한 만큼 지원금이 나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 "2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조처로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보상 규정은 없고 과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 "(메르스 때)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에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폐쇄조치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 일반 사업장 폐쇄에 대한 보상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생활비 #유급휴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