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차량 ‘일시 정지’ / KBS  2022.01.11.

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차량 ‘일시 정지’ / KBS 2022.01.11.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여섯 달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횡단보도 #일시정지 #차량_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