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 분양전환이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 YTN

"이제 와 분양전환이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 YTN

[앵커] 일정 기간이 지나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하게 되면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를 분양전환 자격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대법원 판례 뒤 분양 전환을 앞둔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대법원 판례로 임대주택 4순위 선착순 입주자도 본인은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분양전환 자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 세종시 이 임대아파트도 최근 선착순 임차인 수백 명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받은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최근까지도 건설사가 임차인만 무주택이면 문제없다고 안내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건설사 직원 (지난 7월) : 4순위로 계약하셨어요 (입주민:아, 예 ) 계약자분만 (주택) 없으시면 되세요 ] 또 지난 4월 아파트에 내걸린 안내문에서도, 건설사 간담회 결과 선착순 입주자는 분양 계약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공지됐습니다 건설사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분양전환 의향서를 받을 때 판례가 바뀌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라며 직원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는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지자체에 실태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 입주민 대책위원장 :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대법원 판례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이미 입주한 임차인이 무주택이면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자격을 인정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전혀 없어 지자체 개입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분양 전환을 하는 임대주택 현장에서는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