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강간' 인정..원심 깨고 징역 25년ㅣMBC충북NEWS

의붓딸 '강간' 인정..원심 깨고 징역 25년ㅣMBC충북NEWS

◀ANC▶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의붓딸에 대한 강간죄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였는데요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의붓딸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5월, 열다섯 살 나이로 함께 생을 마감한 아름이(가명)와 미소(가명)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아름이의 의붓아빠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미소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의붓딸 아름이에겐 대여섯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두 소녀가 숨진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구속기소된 의붓아빠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소에 대해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아름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달리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강제 추행과 유사성행위가 아닌,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양육 보호의 책임이 있는 의붓아빠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애착 관계를 이용해 의붓딸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1년 넘게 두 소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미소 부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INT▶미소(가명) 아빠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선 부모가 너무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고요 밝히고자 했던 진실을 판사님이 다 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 줄곧 무기징역 선고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한다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판결 (형량)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판결이 되길 기대했었는데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 올해 초 부실 수사로 인한 아이들의 비극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소 부모는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천교화 CG:변경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